8일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은 학원 사업자가 교육청을 방문하여 학원등록 및 폐(휴)원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휴폐업신고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해당서류를 정읍세무서에 이송하는 방법으로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사업자등록처리가 완료된다.
또한 교육청은 시청과 소방서와도 업무협조를 통해 기존에 민원인이 소방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였던 소방 점검을 교육청에서 의뢰하고, 시청 세정과 방문으로 신고 납부하였던 면허세를 교육청에서 면허세 수기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하게 된다.
정읍=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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