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의 대상 계량기는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2천㎏ 미만의 질량계 저울류인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 해당된다는 것.
또한 군은 점검기준에서 정한 구조에 적합한지의 여부, 사용 공차를 초과하지 않은 계량기 인지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정기검사에 누락되어 과태료를 받게 되지 않게 계량기 소유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승하기자 shlee@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