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는 형사소송 체계가 법원공판 중심으로 바뀌어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수 있도록 변화됨에 따라 모든 경찰관이 법원공판 참관을 권장하고 있다.
지난 6일 공판을 참관한 마이지구대 허근숙 순경은 “사건사고 현장에 최초 출동한 경찰의 생생한 기록과 증언이 법원 공판 중에도 활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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