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내용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무역거래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케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한 농수축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에 다른 가공품을 혼합하는 행위 등이다.
또 원산지 증명서 위조 및 행사, 상품·광고 등에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는 행위, 원산지 허위신고 및 판매행위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이 기간동안 단속반을 편성, 수입물품 수집상과 항만주변 대형 냉동창고 밀집지역 및 공단 내 식품 제조업체 및 도심 외곽지역 제조공장, 중간 도소매업체, 공동어시장 등 농수축산물 거래시장, 대형 할인매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 단속을 통해 국내 생산업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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