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유예제도
압류유예제도
  • 장정철
  • 승인 2008.04.25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압류유예제도란 무엇입니까?

답)압류유예제도란 일시적인 자금애로 중소기업의 회생 도모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1년 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로 2008년 4월부터 처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압류유예제도의 주요내용은 ①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유예 ② 압류유예기간(최장 1년) ③ 압류예고 통지 및 압류유예 신청 ④ 납세담보의 제공 및 예외적인 경우 면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압류유예 신청절차는 압류예고 통지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내에 분납계획서를 첨부한 압류유예신청서를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압류유예 신청사항에 대한 승인여부는 7일내에 결정되어 통보되며 다만, 무담보 신청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지원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사업에 직접 필요한 기계, 기구, 비품, 원재료, 반제품이 해당되며 등기재산 및 채권 등 유동성자산은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거래처 매출채권의 범위는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처 매출채권이 해당되며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같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출채권은 압류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