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매립 자격제 도입 필요
살처분 매립 자격제 도입 필요
  • 박기홍
  • 승인 2008.04.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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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과 매립 살처분이 매년 반복되고, 허술한 매립에 따른 2차 오염 피해도 현실화하면서 정부 차원의 ‘살처분 매립 자격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초 발병한 조류 AI가 확산되며 사상 초유의 다발적 조류AI가 발생, 도내에서만 살처분 매립이 222 농가에 455만 수를 기록할 정도로 매립 작업이 다량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매몰 기준과 매몰지 관리 방침 등을 모호하게 적시하고 있고, 매몰 작업도 비전문가에 의해 진행돼 주변환경 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살처분 매몰은 피해농가의 땅에 구덩이를 파고 2겹의 비닐을 덮은 뒤 사체(死體)를 넣어 지표까지 2m 이상 흙을 투입하는 단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살처분 매립과 관련한 전문 자격제를 도입해 전문 기업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폐기물 매립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공업체 선정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통해 적정 업체가 시공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 취득자를 원칙으로 하되 침출수 처리시설이 필수적인 관계로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등록업체 등의 자격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가금류 살처분 매립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완벽한 오염방지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보상 차원에서 입찰경쟁의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살처분 매립 자격제를 도입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조류 AI 등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이 매년 반복되는 만큼 전문 사업자가 살처분 매립에 나설 수 있도록 자격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양오엄 방지 자격증이나 지하수 오염 방지 자격증, 방역 관련 자격증을 갖춘 기업들로 하여금 완벽하게 매몰 처리하고 지자체 등이 일정한 보상을 통해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홍기자 k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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