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AI 확산방지 총력
순창 AI 확산방지 총력
  • 우기홍
  • 승인 2008.04.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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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책회의 개최 공무원 행동요령 전파
동계면에서 발생한 AI로 지난 19일 반경 3km이내 25만여마리의 닭과 오리의 살처분을 마무리한 순창군이 방역에 참여한 공무원의 행동요령을 작성해 전파하는 등 AI 확산방지에 나섰다.

순창군은 지난 19일 영상회의실에서 이성수 부군수와 산하 간부공무원 및 농림수산식품부 허송무 사무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기옥 축산물검사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AI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살처분 참여자 및 이동초소 근무자, 전체 공무원의 행동지침을 담은 ‘AI 대책 공무원 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방역·사후조치를 강화해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은 ▲살처분 참여자 3번 이상 목욕, 작업을 마친 후 7일이 지날 때까지 다른 축사나 관련시설 출입금지 ▲이동초소 근무자는 통행차량 외부 바닥 등 소독 후 통행조치, 사료와 깔짚, 왕겨 등을 실은 차량통행 금지 ▲전체 공무원은 닭, 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농장소독 실시 등이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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