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로 꾸민 뒤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검거
어린이 놀이시설로 꾸민 뒤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검거
  • 김민수
  • 승인 2008.04.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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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로 영업장소를 교묘하게 꾸민 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6일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업주 최모(56)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중순께부터 전주시 진북동 한 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재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16대를 설치한 뒤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앞쪽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16대와 5천원권 상품권 149장, 현금 43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김민수기자 leo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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