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과 자유
떼법과 자유
  • 김장천
  • 승인 2008.04.16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후신<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간이 가진 최선의 권리는 자유권이라고 한다. 그러가 개인의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향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나의 자유와 남의 자유가 쉽게 충돌하여 분쟁이 일어나면 사회구성원의 약속인 ‘법’에 의해 판단되고 중재를 받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만약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서양 철학자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국가라는 규범이 없으면 무한한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 우리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필요악의 존재로서 국가와 국가가 세운 「법제」를 언급하였다. 필요악 그 말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함축되어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많이 보게 된다. 대표적으로 소위 말하는 떼법이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떼법은 목적이나 행동을 같이하는 무리나 패를 낮춰서 표현하는 ‘떼’라는 말과 법률을 뜻하는 ‘법’이 합쳐진 신조어로 자신의 혼자의 청이 아닌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을 어기는 것을 말한다. 소위 떼법이라는 말속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은 자유의 추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일들이 자신의 자유(이익)에 저촉되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무조건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믿어버리는 생각이 들어있고, 다수이기 때문에 옳다고 믿는 비뚤어진 다수결의 법칙이 들어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옳은 것일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부당한 것에 대항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성숙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제되지 않은 주장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만다. 앞에서 언급했듯 진정한 자유란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한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집회 현장에서 정해진 바를 어기고 내 멋대로 행동한다면 사회의 이목을 더욱더 끌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반감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비뚤어지게 보기 시작한다. 그들이 이미 집회관련 규제 범주를 넘어선 순간부터 그들의 주장은 정당한 주장이 아닌 불법이 되고 만다. 나의 이익이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는 집회가 남의 자유를 억압하는 범위까지 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부분은 남의 자유 추구권에 침해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는 주장하면서 남의 자유과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상당이 아이러니한 것이 될 것이다.

나의 권리가 있는가 하면 남의 권리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의 충돌을 중재하기 위해서 우리사회의 제도와 법률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의 존재를 부정하고 기만하여 그 질서가 흐트러진다면 그 법이 나의 권리가 침해되어 진정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떼법이 아닌 실정법을 지켜가며 그 범위에서 자유를 향유하는 준법정신을 기르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