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인 4-6월, 대마 수확기인 6-7월을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들 마약류의 밀경작과 밀매, 기타 마약사범 등을 집중 단속해 공급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해경은 특별단속반 3개조를 편성해 양귀비 및 대마 밀경작지로 우려되는 섬지역에 대한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함께 마약류 전과자에 대한 정보수집에 나섰다.
해경은 양귀비 및 대마의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양귀비의 경우 20-50주를 재배하면 기소유예, 50주 이상은 기소 처분된다.
군산해경은 “농민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마약으로 투약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대개 관상용이나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이나 농촌지역에서 상비약으로 사용하기위한 경우가 많으나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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