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신문에 대한 단상
지방신문에 대한 단상
  • 황선철
  • 승인 2008.04.16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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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의사접촉의 길을 열어 놓기 위해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함께 민주시민의 중요한 의사표현의 수단을 뜻하기 때문에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그 정치?사회질서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특히 언론?출판의 내용 중 하나인 보도의 자유는 출판물 또는 전파매체에 의해 의사를 표현하고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즉 매스컴의 자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의사표현 또는 사실의 전달이 갖는 높은 정보효과와 그것이 여론형성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 때문에 국민의 통합을 촉진시키고, 국가권력을 감시?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

따라서 보도의 공정성, 보도기관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강조되고, 보도기관의 다원성 내지 다원적 구조를 저해하는 언론기관의 독과점현상이 배척되는 등 자유언론제도가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신문발행의 자유와 관련하여 본다면, 오늘날처럼 공중파와 지상파 방송이 거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세계적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과 모발일 서비스의 증가로 인하여 신문과 같은 문자화된 서비스가 퇴보하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신문 발행기관 수는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난립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신문의 난립현상은 지방 언론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사실을 전달한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언론의 홍수로 인한 시민들의 올바른 의사형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한정된 구독율과 협소한 광고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신문사간 치열한 경쟁은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신문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권력 등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라는 제 기능을 다 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 변화의 모습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시대상황에 따라 ‘춤추는 언론’이 되지 말고, ‘정론직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문이 시대에 적당히 야합하여 생존에만 급급 한다면 언론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는 것이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둘째, 특히 지방신문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 정부와 같이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살리기에 역점을 두는 정책에서는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의 발전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한정된 기자와 어려운 경영 현실에서 야기되는 자치단체나 각종 기관들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자제해야 할 것이며, 또한 추측성 기사나 어느 일방적인 제보에 의한 불확실한 기사 등에 대하여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신문사주나 임직원에 대한 근황을 자주 기사화하는 것도 독자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보도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서도 이를 삼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신문으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과 설비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신문 종사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각 분야에 있어서 우수한 필진을 많이 확보하여 다양한 의견이 지면에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신문에 독자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기자를 활성화 하여 우리 생활에 밀착한 지방신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광고에도 광고주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현재 주재기자 제도도 과감하게 혁신하여 본사에서 파견되거나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광고나 보도와 관련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될 소지가 있다.

지방신문이 독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이 살아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고 우리의 행복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보내며, 동시에 질타도 가하는 것이다.

황선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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