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음주운항 집중단속
군산해경, 음주운항 집중단속
  • 김장천
  • 승인 2008.04.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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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선들의 음주운항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출어기를 맞아 일부 어선의 음주운항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이달 말까지 음주운항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다중이용 선박(여객선, 낚시어선, 유ㆍ도선) ▲위험물 운반선(유조선, 유해화학물질운반선, LNG수송선) ▲수상 레저기구 조종자 ▲해상사고 선박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 등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이 기간 동안 선박 통행량이 많은 항ㆍ포구 및 선박 출입 항로에 형사 기동정 등을 중점 배치,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고, 관내 5개 파출소와 20개 출장소의 방범활동을 강화한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의 좌초 또는 충돌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는 물론 해양오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 및 음주운항 근절을 당부했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산=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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