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학교나 유치원 인근의 문구점이나 편의점, 약국, 음식점 등을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선정, 아동이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임시 보호하고 경찰과 신속하게 연계토록 했다.
익산경찰서는 이를 위해 통학로나 놀이터, 아파트 및 주택 밀집 지역 주변에서 녹색어머니회나 자율방범대 등 평소 치안활동에 협력하고 있는 지역민이 운영하는 업소 96개소를 ‘아동안전지킴이 집’선정했다.
경찰은 이달 중순께 ‘안전지킴이 집’을 알리는 로고를 업소에 부착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으면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익산경찰은 또 이들을 상대로 ▲아동도움 요청시 대응방법 ▲아동 위급상황을 설정한 훈련 등의 교육을 통해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방문해 이 제도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경찰은 또 아동의 실종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대형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과 협의해 가로등과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양태규 서장은 “아동안전지킴이 집 운영은 위기에 처한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때 이를 신속하게 직.간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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