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임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 박영기
  • 승인 2008.04.02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공고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접수를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받는다.

군에 따르면 만주사변(1931. 9.18)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이 필요한 강제동원피해 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도 진상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 자격은 강제 동원된 본인이나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인의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인우보증서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