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만주사변(1931. 9.18)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이 필요한 강제동원피해 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도 진상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 자격은 강제 동원된 본인이나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인의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인우보증서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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