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4.9총선 전국245개 지역구에서 1,119명이 후보등록을 마쳐 4.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선거에는 법질서를 잘 지켜 선거법 위반 없는 깨끗한 총선이 되었으면 한다. 선거기간 중(3.27∼4.8) 금지되는 행위는 ▲공무원이 업무 외 출장·휴가기간에 공무관련 기관·시설 방문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향우회 · 동창회 · 산악회 등 동호인 회 등 사적모임 명의의 선거운동▲ 야간(22:00∼07:00)에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행할 경우 단, 휴대용 확성기만을 사용시 06:00∼23:00 까지 허용 ▲ 누구든지 선거구민 대상 또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 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 있다. 경찰에서는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해 선거법위반 기동단속반이 운영중이다. 유권자들의 불법선거운동을 경험하거나 발견할시에는 전국 어디서나 112, 또는 1588-3939로 신고하면된다.
제18대 총선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루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줄 참신한 일꾼을 선택해주길 바란다.
조용석/ 정읍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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