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덕진구청에 따르면 건전한 부동산 질서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5월30일까지 2개 반을 편성하여 법인 6개소·공인중개사 293개소·중개인 51개소등 총 3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청은 이번 점검에서 자격증·등록증 대여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 실거래가 신고 이행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기타 법률위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현지시정 또는 경고조치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와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완산구청 전균남 민원봉사실장은 “부동산 질서거래를 획립하기 위해 상시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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