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는 1943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노인 단독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 노인부부의 경우 64만원 이하인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금액은 노인 단독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32만원 이하일 때 8만4,000원을 모두 받을 수 있고 32만원∼34만원까지는 8만원, 34만원∼36만원까지는 6만원의 연급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또한 노인부부는 월 소득인정액이 60∼64만원까지는 4만원, 56∼60만원은 8만원, 52만원 미만의 부부는 합산금액에 20%를 빼고 각각 12만원과 13만 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금융자산 조회를 거쳐 6월말 경에 대상자 확정 여부를 개별 통보해 줄 예정이다.
익산=김한진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