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안전점검에서 군산해경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여부, 수상레저사업장에 설치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여부, 수상레저사업자 등의 안전조치에 대한 준수여부, 안전장구 착용여부 및 과승 및 음주운항 여부,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준수여부, 인명구조 요원의 자격 및 배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상레저안전법령 및 운항규칙, 고속·곡예운항 방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안전장비 착용법 및 사용법 등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피서철에 집중되던 수상레저활동이 계절과 관계없이 활동시기가 다변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개인소유 레저기구와 수상레저인구 증가에 대비해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 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은 10곳이 있으며, 부안군 격포 소재 C사업장만이 연중 영업을 하고 있다.
군산=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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