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시민참관단은 집회 현장에서 시위 주최 측이 집회 신고 내용을 위반해 불법행위를 강행했을 경우, 경찰권 발동에 대한 과잉 대응 사안 발생시 등 시위와 관련한 위법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면 시위대와 경찰행정 간 의견을 적절히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참관단 김용붕 위원장은 "무주지역에서도 기업도시 등 개발 관련 주민 반발 시위와 FTA 국회 비준에 따른 농산물 수입 저지를 위한 집단 민원성 집회가 증가추세에 있고, 집회현장에서 집회 주최 측의 신고 내용을 벗어난 돌출,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며 “시민참관단 위원들은 이 같은 갈등의 현장에서 선진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했다.
또, 박관배 서장은 "앞으로 무주군 관내에서 집회 시위가 있을시 경찰과 집회 주최 측을 엄정히 평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무주군에 평화롭고 질서있는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엄정한 감시자 역할을 다해 달라” 고 부탁했다.
무주= 김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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