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완주군은 주민의 등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만1천여건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무료로 실시해줬다고 밝혔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상황을 지적공부에 정리하고, 부동산등기부를 정리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토지표시의 변경사항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서에 촉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등기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인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애로가 있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할 경우에는 1건당 5만원 정도의 등기 대행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완주군은 지난해 무료 등기촉탁을 해줌으로써 5억여원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한편 시간절약의 효과를 주민에게 가져다 줬다.
완주군은 올해에도 전북혁신도시 편입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시행하고 있다.
완주=배청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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