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7일 기물파손으로 벌금 나온 것에 앙심을 품고 여관 주인을 흉기로 찌른 우모(44)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동흥남동 A(53·여)의 여관에 찾아가 과거 자신이 여관 기물 파손한 것에 대한 벌금 납부를 A씨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군산=김장천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장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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