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4일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김모(56·충남 계룡시)씨를 붙잡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한 명을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25일 전북도청 앞 노상 등 2곳과 2월 21일 전주 평화동 주공아파트 앞 지하보도 노상 4곳 등 모두 6개소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인 A씨의 실명이 적힌 ‘사기꾼 ○○○, 정계를 은퇴하라’라고 쓰인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할 선거가 과열양상을 띠게 될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투입, 김씨를 신속히 검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도내 최초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고 후보자가 난립해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매우 많다”며 “법질서를 확립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금품·향응제공과 당원매수행위,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불법유인물 배포 행위 등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 끝까지 추적,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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