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극성
무면허 의료행위 극성
  • 김민수
  • 승인 2008.03.1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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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침술·눈썹문신 등 잇따라 적발
무면허로 눈썹문신과 한방 의료행위 등을 하는 무자격 의료행위가 빈발,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14일 익산시 어양동의 한 한약방에서는 금침 시설을 갖추어 놓고 한약을 처방받으러 온 손님에게 무면허 침술을 한 조모(75)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 경찰에 따르면 한약 약업사인 조씨는 자신의 한약방에 시설을 갖추고 약을 처방 받으러 온 최모(35)씨에게 “오른쪽 얼굴에 안면마비가 왔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중풍이 올 수 있다. 좋은 금침이 있는데 놓아 주겠다”며 얼굴과 팔, 다리에 금침 20개를 놓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주부를 상대로 눈썹 문신 등을 한 김모(33·여)씨가 정읍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장품 외판원인 김씨는 주부들이 모이는 가정을 돌며 눈썹문신과 주름살 제거 등의 시술을 해 주고 한 사람당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받은 것은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하순께 의사면허 없이 눈썹 등에 문신을 해 돈을 받은 유모(28·여)씨도 정읍경찰에 검거됐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께 정읍시 시기동 이모(35·여)씨 집에서 이씨에게 8만원을 받고 눈썹문신을 해 주는 등 같은해 11월 28일까지 주부 등을 대상으로 눈썹과 입술에 영구화장을 해 주고 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암암리에 싼 가격에 치료나 성형을 해주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의료행위로 자칫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현혹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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