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익산세관에 따르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의 관세환급 신청은 수출입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 등 서류를 구비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지만, 자동환급업체의 경우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 환급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매달 2일 관세청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전월에 선적완료된 수출신고자료에 의해 해당업체의 환급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 신청인의 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로써 종전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간이정액환급업체에 해당될 경우 모두 자동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지난해 자동환급 이용 업체가 1개 업체에 불과한 반면 올해는 30여 업체로 늘어날 전망이다.
강부신 익산세관장은 “자동환급제도는 관세환급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 이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란 = 일정한 조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정액환급률에 의거 환급액을 산정, 신속히 지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익산=최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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