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군산시 나운동 모건물 지하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인 속칭 ‘신천지’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 영업행위를 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상호도 없이 게임장을 은밀하게 운영해 오면서 단속에 대비 CCTV와 비상 도피로까지 마련한 뒤 선별된 손님만 출입시켜 변칙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게임기 50대, 현금 100만원을 압수조치했다.
군산=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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