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30대 입건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30대 입건
  • 김장천
  • 승인 2008.03.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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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는 7일 도심에서 무허가로 은밀하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김모(36)씨에 대해 무허가 영업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군산시 나운동 모건물 지하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인 속칭 ‘신천지’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 영업행위를 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상호도 없이 게임장을 은밀하게 운영해 오면서 단속에 대비 CCTV와 비상 도피로까지 마련한 뒤 선별된 손님만 출입시켜 변칙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게임기 50대, 현금 100만원을 압수조치했다.

군산=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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