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정희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과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처리와 함께 군산시 창성주공아파트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결의하고 상정된 안건처리를 할 예정이다.
또 일부 도서지역의 지방어항 개발에 따른 어항부지내 공유수면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 처리된다.
이와 함께 이날 5분발언에 나선 박정희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사를 원도심권에 유치해 원도심과 군산지역발전을 살릴 것”을 주장했으며, 배형원의원은 “대형사고에 대한 군산시의 재난 대응의 전반적인 제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채옥경의원은 “비정규직 관리에 있어 군산시의 상근인력 채용규정은 인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체 이뤄지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제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산업국을 항만경제국으로 명칭변경) ▲ 군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의원발의) ▲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안 ▲ 군산시 창성주공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공유수면매립
군산=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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