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에 따르면 공모 대상은 관내 전체마을이며 사업자격은 4∼7개 마을이 1개 권역으로 전체 가구수가 140가구 이상인 지역에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권역개요와 발전방향 및 세부사업계획을 밝히는 주민제안서와 결의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서류 및 현지심사를 거쳐 2개 권역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권역은 총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특히 이 사업은 마을경관과 환경정비 및 소득사업, 역량강화 등 지역의 특성 맞는 사업을 주민 스스로 결정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선정된 권역은 하반기에 중앙부처에서 시행될 예정인 각종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에도 응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 하성길 농촌담당은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지와 협력"이라며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순창=우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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