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은 군산시 나포면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고령화와 농촌지역의 인구수 감소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농촌일손돕기’ 일환으로 추진된다.
김만곤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사회의 소외계층이나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데 적극 활용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봉사집행 계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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