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탈락 총선후보 무소속 출마 가능할까>
<정당공천 탈락 총선후보 무소속 출마 가능할까>
  • 하대성
  • 승인 2008.02.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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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총선 후보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선택받지 못한’ 공천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올 수도 나오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이 지역에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통합민주당이 아직 경선 방법을 최종 확정하지 않은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57조2항)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규정이 마련돼 있으며 이 경선에 응한 후보자는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공천에서 낙마한 지역구를 버리고 타 지역구로 옮길 경우무소속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공천자 결정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호남에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통합민주당은 구체적 공천방법을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서면심사 뒤 여론조사와 함께 일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모바일 투표도 고려하고 있다. 후보자 간 서면합의 등이 있는 여론조사와 입후보를 통한 당원 및 대의원 투표 등은 경선이 명백한 만큼 탈락자는 무소속으로 나올 수 없으나 ‘전략공천’으로 일컬어지는 경우에는 양상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공천탈락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데 따른 일부 구제 절차는 있겠지만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당 차원에서는 신청자를 상대로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각서 등을 받겠지만 여기에 법적 효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며 도덕적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마다 또는 선거구마다 공천 방법에 따라 무소속 출마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경선 절차에 따르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 부분이 포괄적이고 애매하게 돼 있는 것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각 선거구마다 최소 4-5명 이상 되는 총선 입지자들은 ‘통합민주당의 옷’을 입기 위해 사활을 건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천심사위가 본격 가동되면 무소속으로 갈아타기 위한 눈치보기도 함께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에서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모 후보는 18일 “역대 선거에서는 후보자끼리경선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을 벌인 경우도 있었다”며 “지나치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공천에 떨어졌다고 옷 벗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도 도덕적인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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