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로부터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설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전북도 관내 요양보호시설에 종사할 요양보호사 제도는 노인복지법에 의거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전문요양인 양성을 위한 제도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수료 후 전라북도도지사 명의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이 발급되는 제도이다.
신규자는 학력 연령제한 없이 240시간 교육을,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50시간 교육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 후 요양보호시설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김제=조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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