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
남원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
  • 남원=양준천
  • 승인 2008.02.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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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연속사업으로 시행한다.

13일 남원시는 공동주택은 그동안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사용검사 이후 10년이 지난뒤 입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각종 주민 공동시설물의 대부분이 노후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도 시설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어 보수를 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06년 관련조례를 개정, 입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4개 단지에 3억원을 지원했다..

또 2008년에는 총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당 3천만원의 시설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남원시는 총 분양주택 25개단지중 92%인 23개단지 5천69세대에게 지원사업의 혜택과 함께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남원=양준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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