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수청-현대重 최종 협의
군산해수청-현대重 최종 협의
  • 정준모
  • 승인 2008.01.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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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8부두 예정부지 18만2천㎡ 제척 이행조건
군산항 8부두 예정부지 18만2천㎡(5만5천평)의 제척에 따른 이행조건을 놓고 군산해수청과 현대중공업이 다음달 초께 최종 협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기 정부재정 투입분에 대한 분담 및 준설토 처리 등을 골자로 한 ‘현대중공업 조선소 수용을 위한 사전 이행조건’을 군산해수청에 전달하고 현대중공업 등과 협의한 후 협의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것이다.

해수부는 또 이같은 조건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사항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동의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요구한 이행조건은 모두 일곱가지로 ▲기 정부재정 투입분에 대한 분담 및 준설토 처리▲선박 시운전시 입· 출항 선박 및 접안선박의 안전대책 수립▲조선소 조명에 의한 항로표지(등대 등) 식별 지장에 대한 대책 수립 ▲ 선박의 샌딩, 도색작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사전 해소▲ 군산항 남방파제가 시민들을 위한 친수형 방파제로 시공되므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 마련▲항만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향후 조선소 운영중단 시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재지정 등이다.

이 가운데 “남측도류제와 서측호안,경계토제 등 그동안 조선소 입지 예정지에 재정투자의 결과로 입는 혜택만큼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필요하며 조선소 입지에 투기예정인 준설토(213만㎥)는 현대중공업 책임하에 투기장소를 확보해 오는 2010년까지 전량 처리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 정부재정 투입분에 대한 분담 및 준설토 처리’사항이 어떤식으로 매듭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군산항 제 1투기장이 올 연말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제 2투기장 건설이 보류된 상황이어서 현대중공업의 준설토 처리장소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산= 정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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