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김대중 의원(기획행정위)이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 이 개정조례(안)은 이르면 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당초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계좌입금에서 ‘익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2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2월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시행에 들어간다.
김 의원은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한 취지와는 달리 전문 신고꾼들만이 포상금을 독식하는 등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익산=최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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