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 발의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 발의
  • 방선동
  • 승인 2008.01.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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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홍춘기·임기태 의원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마을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는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이 주민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부안군의회 홍춘기, 임기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은 경로당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발의한 내용은 그간 경로당 신축비 및 운영비 지원에 일정한 기준이 없이 지원되어 무분별한 등록과 함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운영되는 경로당에 집중 지원하는 제도이다.

오는 23일 부안군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경로당 운영비 지원 조례안은 마을당 1개소에 한해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경로당에 우선 지원하게 된다.

부안=방선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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