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소화기를 설치해야할 대상은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장애인시설(장애인재활시설, 요양시설, 이용시설, 점자도서관),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등이다.
이에따라 고창소방서는 관내 노유자시설 등 32개소에 대한 투척용소화기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방공무원 담당제 지정 운영 및 현장방문을 통해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고창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반드시 산정된 수량의 50%이상을 투척용소화기로 설치해야하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투척용소화기는 던져서 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제 또는 합성수지 용기에 강화액 소화약제 또는 침윤제가 충전되어 있어 노약자등이 화원에 던졌을 때 깨지면서 소화약제가 불을 끄는 소화용구이다.
고창=남궁경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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