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단속은 식육을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는 관내 식육판매업소(144업소)중 대형 활인매장 및 요주의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중점단속한다.
중점단속 내용은 거래내역서 작성을 비롯한 도축검사증면서, 등급판정서 비치여부, 수입육 원산지 미표시 및 국내산 둔갑 또는 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업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따라 의법조치한다.
남원=양준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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