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소 브루셀라병 안전지역화 확대
완주군, 소 브루셀라병 안전지역화 확대
  • 배청수
  • 승인 2008.01.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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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오는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을 완전 근절 목표로 올해부터 소 거래시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을 한육우 암소뿐만 아니라 수소 및 젖소까지 확대 추진한다.

20일 완주군은 가축과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의 안전지역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후 12개월 이상된 한육우 전(全)두수에 대한 일제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집상 및 중개상이 사육하는 소와 번식용 수소 등에 대해서도 분기별 1회 이상으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소를 거래할 때 최소 3주 전에 완주군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농가에서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증명서 없이 출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주군은 이와 함께 쇠고기의 최대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밀려드는 검사신청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의, 개업수의사 등 10명을 채혈요원으로 지정해 농가에서의 검사 요청시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농가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불편하지만, 한미 FTA 체결 등으로 밀려드는 수입소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브루셀라병 등 주요 전염병 근절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들이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 배청수기자 cs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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