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모두 7천만원의 장애아동 조기치료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지원대상을 접수받는다는 것.
상반기 중 모두 116명의 아동에게 월 5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 이번 대상자 선정은 접수 이후 심사를 거쳐 확정하게 되는데 신청자격은 만 12세 이하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이내) 전주시 등록 재가 장애아동이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전주시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위장전입자,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구비치 않은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아동 가정은 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기간 내 접수하면 된다.
황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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