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는 폭설과 태풍, 홍수, 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한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무주군은 ▲사유재산신고 시 요령과 절차와 ▲풍수해보험제도, ▲비닐하우스 피해 경감을 위한 행동요령, 그리고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작성요령 등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발간, 이를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책자에는 특히, 지원대상시설과 금액, 문의방법 등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알기 쉽게 문답 형식으로 게재해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 재난복구담당은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당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책자발간과 더불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하게 풀어 주지시킴으로써 제도를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 김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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