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총선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비
임실군 총선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비
  • 박영기
  • 승인 2008.01.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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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2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실시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2일부터 11일까지 사전홍보기간을 거쳐 14일부터 2월 12일까지 사실조사 실시,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최고·공고,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직권조치 및 정리를 실시한다.

특히 14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거주하는 군민들의 거주 상황을 일제 조사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등은 재발급을 통해 오는4월 9일 실시하는 선거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사실조사는 세대별 명부를 출력하여 각 읍·면의 관내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기재사항과 실제거주상황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결과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서를 작성 2차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차 조사에서도 불일치한 경우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반송자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공고하며 최고·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직권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등록·정정·말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직권조치 통보서를 받거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제정리 기간동안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대상 아동에게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실태파악도 같이 진행해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더라도 초등학교 취학이 가능함을 홍보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조치할 계획이다”며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특히 고교생 등은 이 기간을 많이 활용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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