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부동산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축물이다. 또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도 포함된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는 부동산특조법 보증서에 부동산 소재지 리(里)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날인을 받은 후 보증서 발급대장 관리 보증인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아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해 군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어 완주군이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2개월간 공고 후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등기관서에 내년 6월 30일까지 등기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 완주군에서는 4천859건, 6천970필지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신청, 주민들이 약 11억1천600만원의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11년 만에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종료되는 만큼 대상토지 소유자는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 배청수기자 cs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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