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손쉬운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 배청수
  • 승인 2007.12.26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곧 끝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요구된다. 완주군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등의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단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축물이다. 또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도 포함된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는 부동산특조법 보증서에 부동산 소재지 리(里)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날인을 받은 후 보증서 발급대장 관리 보증인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아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해 군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어 완주군이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2개월간 공고 후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등기관서에 내년 6월 30일까지 등기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 완주군에서는 4천859건, 6천970필지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신청, 주민들이 약 11억1천600만원의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11년 만에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종료되는 만큼 대상토지 소유자는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 배청수기자 csbae@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