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 비준표에 의해 가격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이다.
결정·공시되는 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의 특성조사는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이 현지방문을 통해 주택의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 24개 대상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계획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민의 주택공시가격을 손쉽게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주택가격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사기간 동안 특성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제=조원영기자 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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