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납세자보호관제를 도입한 이래 78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사실조사와 관련법규 확인 및 질의회신을 통하여 37건에 대해 6백82만6천원을 비과세·감액·결손 또는 환급 처리, 시민의 고충을 처리했다.
또한, 찾아가는 고객만족 세무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기업애로.고충처리를 위한 관내 산업.농공단지 80여 업체를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방문하여 세무 상담 및 권리피해조사 등 각종 고충사항과 의견을 수렴 하고 신규창업업체 등에 대하여는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및 세무지원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방세 고충민원의 대상으로는 △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처리나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 당초의 처분내용이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 되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기타 지방세 행정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이다.
정읍= 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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