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육아휴직 권리 확대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권리 확대
  • 송영석
  • 승인 2007.1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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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요건 만 6세이하로 확대 개정안 1월부터 적용
내년부터 도내 교육공무원들의 육아휴직이 대폭 확대된다.

2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그간 육아휴직에 다른 자녀 요건이 ‘1세 미만’에서 ‘만 6세 이하 초등 취학전 자녀’로 확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육아휴직 처리 지침’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최초 1년 이내 휴직 횟수가 1회로 제한(임신 휴직의 경우 2회 분할사용)했던 것이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하게 됐다.

특히 학기 중 교사 교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대체교사의 고용안정 등을 고려해 휴·복직의 허가를 ‘학기단위’로 한정키로 했다.

또한 그간 부부가 교육공무원일 경우 1인만 휴직이 가능했던 기존의 지침이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휴직 사용이 가능해졌고, 50만원의 육아휴직 수당도 부부교육공무원에게 각각 지급해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를 크게 확대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그러나 육아휴직 수당은 최초 1년까지 지급되고, 그 후 연장휴직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확대 방침에 따라 도내 여성교육공무원들은 크게 환영하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권리를 찾는 공무원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육아휴직 확대에 따라 여성 교육공무원 뿐 아니라 부부 교육공무원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여성 교육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육아휴직 확대는 최근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영석기자 ser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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