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국회 통과
'이명박 특검법' 국회 통과
  • 박공숙
  • 승인 2007.12.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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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참..신당.민노당 등 처리 강행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 연루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용희 부의장 사회로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0명 가운데 찬성 16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특검법에는 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 등이 찬성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불참했다.

`이명박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다스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 등이다.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5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게 했다. 또 30일 조사후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 이전에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신당측이 마련한 특검법이 "마치 이명박 후보가 범죄자임을 전제한 듯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법안 명칭을 변경하고, 수사대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검찰의 편파왜곡 수사 의혹 등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임채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자 "부당한 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 불참을 결정하고 수정안도 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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