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에따르면 체납액 누증으로 인한 각종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12월 한달동안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으로 정하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압류, 공매처분, 예금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조치는 물론 형사고발,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 11월에 전 체납자에 대해 체납원인 분석 및 독촉장, 체납고지서를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 216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93대를 영치 248대에 대해서는 영치를 예고했다.
둔바 있다.
정읍= 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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