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에 따르면 "최근 수렵시에 발생한 사고의 유형을 보면 도로로 부터 100m이내의 장소 및 도로쪽을 향해 600m이내에서는 수렵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엽사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무시한데서 인명피해 사고가 왕왕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장계지구대는 지난 22일 관내 엽총 소지자 권병수 씨외 6명을 대상으로 총기안전 관리수칙, 수렵의 안전수칙, 수렵제한구역과 최근 수렵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등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장수=이승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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