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에 따르면 현재 전주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700여 명. 그러나 농림부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방문교육 도우미 지원 사업’은 완주군, 순창군, 정읍시, 고창군에서만 실시하고 전주 지역은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이번 한국문화교육을 마련하게 됐다.
전주대 관계자는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해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습득, 교육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063-220-3095.
송영석기자 ser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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