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단속된 업소 중 6곳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청소년보호법 제26조 1항)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제149회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군이 조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2005∼07년 청소년 유해업소 실적현황‘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조미경 의원은 22일 열린 의회 위원회실에서 열린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통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횟수를 늘려야 한다"라며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이들의 건전한 생활을 위한 군의 다각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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