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특검법 국회 제출
'삼성비자금' 특검법 국회 제출
  • 관리자
  • 승인 2007.11.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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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선자금 포함 독자특검법 내일 제출"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2002년 대선자금, 삼성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은 14일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한나라당은 대선자금 및 소위 `당선축하금' 의혹을 포괄적인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독자적인 특검 법안을 15일 제출키로 했다.

   대선을 35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 도입을 실행에 옮김에 따라 대선정국의 중대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민노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 등 3인을 비롯, 3당 소속의원 150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법안의 명칭은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3당은 정기국회 회기내에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 대상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 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불법상속 의혹사건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 사건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의혹사건 및 관련사건 등이 포함됐다.

   법안은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검찰수사에 대비해 증거조작행위를 하며 나아가 검찰 수사라인에 있는 검사들에게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지속적으로 뇌물로 바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불법차명계좌를 관리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특검을 제안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이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대법원장에게 특검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대법원장이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인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등 준비활동을 벌인 뒤 준비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에 사건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두 차례에 걸쳐 최장 90일(1차 60일, 2차 30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특별검사법안을 제출키로 했다"면서 "다른 당과 협상을 통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검의 수사대상을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이 조성했다는 비자금의 존재 의혹과 조성 경위, 사용처에 관련된 의혹 ▲비자금이 대선 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 크게 2개 항으로 정리했고, 소속의원 129명 전원 명의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원내대표는 "수사대상에 포함될 대선자금은 2002년 대선 때 대선자금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자금이 당연히 포함된다"며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데 대해 "성역이 없다. 시중에 떠도는 당선축하금 문제도 다 포함해서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대선자금 및 `당선축하금' 의혹을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나, 신당 등이 제출한 특검법안에도 정치권 등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당 문병호 의원은 특검법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등 최고위층을 상대로 한 로비를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있지만, 오늘 제출한 특검법이 97년 이후 삼성그룹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로비가 있었음이 드러나면 수사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당과 민노당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안기부 X파일' 특검법안도 병합심의한다는 방침이나, 한나라당의 수용 가능성이 낮아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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